부동산제도#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제#2021년#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민간택지#양도소득세#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조합원입주권#전월세신고제#임대차3법#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 1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새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이 완화합니다. 소득이 낮은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공급 물량은 70%이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입니다. ■ 2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부여 내녀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공공택지라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라면 2~3년 등인데요.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사할 경우라면 LH(한국주택공사)등에 주택을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