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세중과#조정대상지역#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요건#종합부동산세세율#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종부세#종합부동산세#공제한도#장기보유#고령자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법인양도세#추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 ■ 1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예정입니다. ■ 1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 더보기 이전 1 다음